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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입국이 제한되어 왔던 유승준의 귀국 문이 드디어 열릴 전망입니다. 이는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철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결과입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재판부는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을 넘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하신 두 번째 소송의 결과로, 이미 8년 동안의 한국 입국 논란에 대한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유승준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인해 한국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하였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에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2020년 10월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1심 재판에서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승준 입국거부 해제로,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판결이 난만큼 받아들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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